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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0:3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경찰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동지하차도 쪽에서 노원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요추 불안정성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