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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37226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을 1세로 하여 4세 F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등은 13세 I의 후손들로 피고의 종중원인데, 피고는 그 종중원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등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9세 P와 H의 후손들 중에서 13세에 해당하는 Q자 항렬의 할아버지들 중 R지방에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 온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 12분 할아버지들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의 단체일 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므로 R지방에 살지 않은 13세 I의 후손들인 원고 등은 피고의 구성원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구성원이 아닌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종중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였다면 그 총회의 결의나 규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