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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2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원심판결에는 그 밖에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