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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3 2014나15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의 특허발명(이하 아래 각 청구항을 모두 아울러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특허등록번호 : 10-1001281 발명의 명칭 : 펌프 제어형 편심 차단 버터플라이 밸브의 제조방법 출원일 / 등록일 : 2007. 4. 6. / 2010. 12. 8. 특허청구범위(청구항 2는 심사단계에서 삭제되었다) [청구항 1] 펌프 제어형 편심 차단 버터플라이 밸브의 임의 편심량(H), 개도(jang)에서, 입구와 출구 사이의 압력 강하(), 회전축의 모멘트()를 측정하는 압력 강하 및 회전 모멘트 측정단계(508)와; 상기 각각의 측정치들을 입력하는 입력단계(509)와; 상기 입구와 출구 사이의 압력 강하가 최소화되고 회전축의 모멘트가 최대화되는 상태를 표준상태로 설정하여 이때의 표준 편심량(N)에서의 입구와 출구 사이의 압력 강하() 및 회전축의 모멘트()와 상기 임의 편심량(H)에서의 입구와 출구 사이의 압력 강하() 및 회전축의 모멘트(), 그리고 순방향과 역방향 흐름에 대한 가중치(,)와 개도가 jang일 때 가중치()의 함수로서 유동장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기의 특성함수()에 상기 각각의 모든 측정치들을 대입하여 임의 편심량(H)에서의 특성치를 계산하는 수리 안정성 특성치 계산단계(510)와; 상기 특성함수()의 특성치에서 최소값을 구하여 펌프 제어형 편심 차단 버터플라이 밸브에 적용하기 위한 편심량으로 정하는 선정단계(511)와;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펌프 제어형 편심 차단 버터플라이 밸브의 회전축 편심량 설정방법. 특성함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 편심량(N)은 210m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펌프 제어형 편심 차단 버터플라이 밸브의 회전축 편심량 설정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