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606 | 법인 | 2003-03-25

문서번호

서이46012-10606 (2003. 3. 25.)

요 지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회 신

법인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목적 변경승인을 얻어 임대용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동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