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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경 “체크카드를 보내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면 퀵서비스로 돌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같은 날 18:1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은행 이체확인증,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