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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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원고는 수단 공화국(아래에서는 ‘수단’이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31.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적 하자 난민인정 신청 심사과정에 있어 난민면접은 핵심적인 조사절차이다.
그런데 원고의 난민면접조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진술하지도 않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박해사유로 진술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질의응답 종료 후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는 자격미달의 통역인이 참여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통역을 하였기 때문이다.
원고의 난민면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난민면접조서 역시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난민신청 사유의 존재 원고가 2011. 6. 5.경 수단 본국의 대학교수 4명이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당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를 유출한 비리를 대학신문사에 폭로했는데, 이로 인해 집권 여당 사람들로부터 반정부 인물로 찍혔다.
원고는 2014. 1.경 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