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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봉의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지점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83세)의 몸통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택시 앞 유리창 부분에 재차 충격하게 한 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