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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외 B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24 21:10경 알콜농도 0.059%의 주취상태로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같은시 진접읍 연평리 759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