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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5 2019고단2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8.부터 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8년 추석상여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의 2018년 추석상여금 합계 62,194,100원 중 50%인 30,219,03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9. 2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56명의 상여금 미지급 잔액 합계 31,975,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어떠한 임금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