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902, 2015노969(병합) 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의 액상을 채워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돌린 후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연용 전자담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공판조서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