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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17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 밖에 있는 복도에서, 성매매 알선 등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D에게 ‘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과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성매매 비용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 여기는 너 잡으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진술해도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D은 피고 인의 위 부탁에 따라 위 같은 날 15:40 경 위 408호 법정에서, 위 성매매 알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5. 8. 6. E 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성매매비용은 받지 않았다.

’ 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E 와 성매매를 한 것이 맞고, 성매매비용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공판 조서 (4 회) 사본,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위증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