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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235 대구은행 황금 지점 앞 교차로를 황금 고가도로 방면에서 황금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I(2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6,3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