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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합163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9,00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서울신탁은행에 1990. 8. 23. 입사한 후 서울신탁은행이 참가인에 합병될 때 고용승계되어 2011. 1. 6.부터 서울 B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2. 2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5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지정법무사 사무장 등과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다. 가.

원고는 2013. 6. 12. 지정법무사의 사무장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거래처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부당지시 및 하나인의 금융거래지침 위반 원고는 처 F에 대한 모기지론 대출승인을 위하여 G 대리로 하여금 F을 대신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효한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다.

또한 원고는 담보가치 및 자금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등을 받지 않았고, F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결재권한이 없는데도 F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출하도록 승인하였다.

3. 시설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원고는 H 과장에게 기성고 확인 없이 기성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2012. 2. 28. I에게 10억 5,000만 원의 시설자금대출이 실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시설자금의 지급이 기성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또 직접 지급 사유가 없음에도 대출 당일 I 계좌로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