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시 C 소재 야적장에서,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철근 79.296톤의 보관을 위탁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0. 10. 19. 및 2011. 1. 28. 2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8 소재 주식회사 우창스틸에게 위 철근 중 시가 약 41,000,000원 상당의 철근 52톤을 대금 24,268,618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로부터 철근의 보관을 위탁받은 후 D의 승낙을 받고 철근을 처분하였으므로, E의 철근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철근의 보관을 위탁하면서 철근이 E의 소유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D로부터 매우 소량의 철근을 단기간 사용하였다가 사후에 보충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 철근의 약 5/8에 달하는 양을 처분하는 것에 관하여는 허락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E의 철근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