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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가단101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20,68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