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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1598 | 기타 | 1996-07-11

[사건번호]

국심1995구1598 (1996.07.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금납입능력이 충분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 소재 주식회사 OO전기(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이사 주주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보유 비율이 84%에 이르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4.1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465,534,19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동서인 청구외 OOO이 법인설립시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해 준 사실은 있으나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2~1993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 75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소유주식의 변동사실이 없으며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1993년도 중 급여를 일부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고 자필서명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총 주식 중 15%인 750주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표이사인 OOO의 동서로서 청구인의 처인 OOO와 처형인 OOO 등과 함께 위 법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장에서 잡역부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택등 부동산을 2건 보유하고 있으며 과점주주인 처 OOO가 화장품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1993.10.1부터 1993.12.31까지 3개월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1,980,000원)를 지급받은 것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주금납입능력이 충분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