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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24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위 승강기가 2015. 9. 8. 자 정기 검사에 불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9. 경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불합격 승강기 통보( 불합격 내역서), 2015년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 점검 실시 알림, 현장사진,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C 건물), 민원 답변서, 검사 시 실시 확인서, 불합격 내역서, 각 검사성적 서, E 발송우편 내역, 각 진정서, 불합격 승강기 운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C 건물) 알 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5호, 제 13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2015. 9. 8. 자 정기 검사에 비상전화 설치 미비를 사유로 불합격된 바 있으나, 곧바로 비상전화를 설치하여 불합격 사유를 해소한 다음 이를 구청에 전화로 알린 다음 승강기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관하여 실시된 2015. 9. 8. 자 정기 검사에서 예비전원 공급장치 확인 불가 및 비상통화장치 미설치를 사유로 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기 검사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채 2015. 12. 9.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