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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7705

불법시설물철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D 동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D 동 F 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F 호의 소유자인 G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지붕 슬래브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 가) 부분 0.5m2에는 피고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D 동 E 호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을 위한 에어컨 실외 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에어컨 실외 기 ’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9. 6. 21.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에어컨 실외 기가 외부에 설치된 세대를 파악하여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9. 7. 22., 2019. 8. 13., 2019. 9. 2. 피고 세대에게 이 사건 에어컨 실외 기를 실내로 옮길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세대는 이를 옮기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20. 2. 19. 이 사건 에어컨 실외 기와 관련하여, ‘2019. 12. 31. 이전에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는 안전 및 미관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되, 타 단지 아파트의 상황을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2020. 1. 1. 이후 부터는 옥상에 에어컨 실외 기를 설치하는 것을 불허’ 하기로 의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지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 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공용부분을 변경하였고,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