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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5고단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광주시 C 빌라 매매를 중개하여 소유 자인 공소 외 D로부터 E이 위 빌라에 대한 융자 채무 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빌라를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융자 채무 인수가 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2,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D 측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 등을 더하여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융자 채무 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D, E의 동의를 받아 2013. 12. 30.까지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E이 위 빌라에서 퇴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빌라의 매도 위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부동산에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올려놓은 매물인 광주시 C 빌라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 돈이 거의 없어도 집을 구할 수가 있다,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하되 집 융자금 9,700만 원을 떠안고 나머지 300만 원만 지급하면 2013. 12. 30.까지 위 빌라에 입주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은 5,0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퇴거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빌라 매매대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을 마련하여 E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2013. 12. 30.까지 E을 퇴거하게 하고 피해자를 입주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 관한 융자금 채무 9,700만 원을 승계하게 함과 아울러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J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