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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9 2015가합9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179,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원고 B에게 41,127,325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E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위한 협의취득 1) 피고는 평택시 F부터 평택시 G까지 지방도 340호선 5.26km 를 연장하는 내용의 E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피고는 종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원고들 소유인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고 협의취득 대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원고들 부동산(평택시 H) 협의취득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상금(원) A I 임야 1,566㎡ 중 각 833/4165지분 2004.6.14. 2004.6.16. 20,984,400 B 〃 2004.6.28. 2004.7.1. 20,984,400 C 〃 2004.7.7. 2004.7.8. 20,984,400 D 〃 2004.6.19. 2004.6.25. 20,984,400 J 답 1,336㎡ 2004.6.19. 2004.6.25. 30,728,000 K 답 1,075㎡ 2004.6.19. 2004.6.25. 23,650,000 마쳤다.

나. L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M로 평택시 G, H 등 일원 17,461,000㎡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N로 L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L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었다.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시공사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및 지가변동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