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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22.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흑석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G BMW 520d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0d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세)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와 경과 관찰을 요하는 Adjustment disorder(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520d 승용차 전/좌 측면패널 교체 등 수리비 5,418,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9. 22. 17:45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