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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86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 9. 11:4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10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B이 아파트입주자대표 해임과 관련된 재판 방청을 마치고 나오다 피고인 A과 E이 시비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톱으로 피해자 B의 어깨와 가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과 팔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B의 왼쪽 어깨부위 모습 [판시 제2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F, G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A)

1. F, G의 각 진술서(참고인)

1. A의 목 및 오른쪽 팔 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