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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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망 E에게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540,000원, 차임 월 36,5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제4호),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은 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특수조건 제15조) 규정되어 있다.
다. 망 E은 2015. 12. 6.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를 상속하였으나, 피고들은 E의 사망 사실을 위 특수조건 제15조의 기간 내에 원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또한 3개월 이상 연체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4호, 특수조건 제15조에 기하여 계약해지권을 취득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이하 제3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망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