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미국농구협회에 지급하는 외국운동선수 수수료의 대리납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594 | 부가 | 2009-11-0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4 (2009. 11. 04)

세목

부가

요 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NBA 전·현직 농구선수가 참가한 이벤트행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미국농구협회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면세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NBA 전·현직 농구선수가 참가한 이벤트행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미국농구협회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34조【대리납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상 신용카드업자로서 면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카드를 출시하고 이에 대한 제휴서비스로 연 1회 외국 프로농구선수를 초청하여 고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려고 함

- 이에 당사는 이벤트 대가를 외국농구협회에 일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벤트 대가는 외국농구협회의 소득인 “행사비용”과 이벤트에 참여한 프로농구선수의 소득인 “행사참여수수료”로 구분되어짐

- 당사는 이벤트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특례절차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외국농구협회에 지급할 예정임

- 외국농구협회는 당사로부터 수령하는 이벤트 대가 중 “행사참여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벤트에 참여한 프로농구선수에게 지급할 예정임

(질의사항)

- 위 경우 프로농구선수가 지급받는 “행사참여수수료”가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행사참여수수료”와 관련된 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