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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88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판결 전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라고 기재하고, ‘항소의 이유’란에 “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과오가 있고,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항소제기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만을 기재하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항소장에 “양형부당” 또는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항소제기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31.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가.

부동산 담보 정책자금 한도초과 대출금액 과소산정금액 3억 6,700만 원 상당 일반자금 대출 전환 누락 부분(공소사실 중 제3항 기재 ‘①항’ 부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리대상 정책자금을 과소산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2010. 7. 7.자 L, H, I에 대한 농신보 담보 정책자금 대출금 중 L에 대한 46,118,640원, H에 대한 50,123,970원, I에 대한 110,000,000원 합계 206,242,610원 부분(공소사실 중 제3항 기재 ‘③항’의 323,000,000원 중 판시 범죄사실 에서 인정한 116,757,3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 사육두수를 부풀려 L에 대하여는 85,381,360원(117,00,000원 - 31,618,640원), H에 대하여는 96,000,000원, I에 대하여는 6,605,066원 110,000,000원 - 10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