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8. 10.부터 2017. 9. 3.까지 울산 중구 D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외벽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시공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10. 20.경 준공되었다.
C는 2018.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채권 8,74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3,74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잔금 채권 8,740,000원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를 F에게 소개하고 공사대금 계좌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F이다.
판단
갑 1 내지 4, 6,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G을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2017. 3. 3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최초 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2,900,000원(계약금 31,290,000원은 2017. 4. 첫째주 지급하기로 함), 공사기간 2017. 4. 5.부터 2017. 8. 5.까지로 정한 최초 도급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서에 피고의 서명ㆍ날인이 없고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달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