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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가단924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와 D은 1988. 8.경 대구 달성군 E 답 2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1/4 지분, 피고 C 1/4 지분, D 2/4 지분 비율로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는 그들의 지분 합계 1/2에 관한 소유 명의를 D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 9. 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98년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의 지분 합계 1/2을 피고 B(피고 C의 조카)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8.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6. 1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0.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및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 C는 200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 C는 2009. 7. 1.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시 피고 C는 원고에게 10,775,652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5. 2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5. 25. 위 다.

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1/2 지분 중 1/2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