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노3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을 뿐이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고, 운전한 구간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한정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7%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