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대위소송에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가사 원고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D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면서 채무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D의 채무승인에 의해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거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D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1996. 5. 23.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1996.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은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전혀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는 가압류채권자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채무자는 제소명령신청을 하거나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등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