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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6.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 공항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자동차학원 입구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