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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3 2020고단4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 운전 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