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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88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증인 D의 원심법정 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