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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206024 (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A가 아니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므로 원고의 소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A는 난방용 제품에 관한 특허발명을 가지고 있어, 원고에게 위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제조사업을 의뢰하였고, 그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특허발명의 이용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9년 8월경 피고 A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위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금형 및 설비를 신설하기로 하고, 전용제조권을 갖고 제작한 제품을 피고 A에게 납품하면, 피고 A가 매월 5일(익월)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가 설립되자 위 특허발명과 전용제조권과 관련된 거래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거래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요구하는 금형을 제작하고 설비를 신ㆍ증설하고 견본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설계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견본의 완성도가 떨어져 견본을 시범 설치한 곳에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제품 생산 및 발주를 할 수 없게 되었다. 4) 원고 회사는 2012. 1.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회사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기계설비를 1억 3,700만 원, 금형 설비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