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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나47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7.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7. 4. 24.자 답변서의 진술로 ① 2011. 5. 21.에 5,000,000원을 대여하고 4,010,000원을 변제받아 남은 원금이 990,000원, ② 2011. 8. 17.에 3,000,000원을 대여하고 1,310,000원을 변제받아 남은 원금이 1,690,000원, ③ 2011. 10. 14.에 2,600,000원을 대여하고 910,000원을 변제받아 남은 원금이 1,690,000원으로서 미지급 원금 합계액이 4,370,000원에 이르고,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1,000,000원, 600,000원, 500,000원에 달하나 그 중 630,000원만을 더하여 합계 5,000,000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21.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 중 4,01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가 2011. 8. 17.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 중 1,31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1. 5. 21.자 5,000,000원 및 2011. 8. 17.자 3,000,000원 이외에 원고가 2011. 10. 14. 피고에게 2,600,000원을 대여하였거나 위 각 대여금에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011. 9. 21. 2,000,000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과 대여금액이 모두 상이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