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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면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피해자도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 피고 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