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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5175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E 학교용지 800㎡ 중 피고 A은 630/1,984 지분, 피고 B은 30/1,984 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담양군 E 답 24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F 답 1,596평, G 답 10평, H 답 136평(이하, ‘H 토지’라 한다)과 함께 1973. 10. 8. 분할 전 전남 담양군 I 답 1,98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으나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1974. 6. 22. 담양군은 분할 전 토지 중 J의 소유이던 444평 중 308평을 매수한 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결국 위 토지는 K가 660/1,984 지분, L이 880/1,984 지분, 담양군이 308/1,984 지분, J이 136/1,984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1. 6. 12.에야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소유관계는 분할 전 토지와 같이 K가 660/1,984 지분, L이 880/1,984 지분, 담양군이 308/1,984 지분, J이 136/1,984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었다가, 담양군의 위 지분이 1999. 7. 7. 같은 해

3. 26.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K의 지분은 2007. 1. 26. M를 거쳐 2017. 4. 28. 그 중 630/1,984 지분은 피고 A, 30/1,984 지분은 피고 B, 2006. 7. 24. L의 지분 중 각 440/1,984 지분은 피고 C, D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7. 12. 5.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고 면적이 평방미터로 환산된 800㎡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다. 라.

담양군이 1974. 6. 22. J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N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해 온 이래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4. 6. 2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