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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114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G은 망 H, 망 I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망 G의 아내, 피고 F는 망 G의 아들이다.

나. 망 H은 1976. 2.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망 I, 망 G, 원고들이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제2691호로 “1976. 2. 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I, 원고 B, C, D 앞으로 각 1/9 지분, 망 G 앞으로 3/9 지분, 원고 A 앞으로 2/9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6. 10. 29. 같은 등기소 제3862호로 망 I과 원고들의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망 G 앞으로 “1976. 10. 19.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망 G은 2014. 5. 10.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1.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21570호로 피고 E에게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에게 2/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원고 B은 1957년생, 원고 C는 1959년생, 원고 D은 1966년생, 원고 A은 1969년생, 망 G은 1962년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모두 미성년자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망 G은 모두 미성년자들로서 모친 망 I의 친권에 따르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 지분을 망 G 앞으로 모두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미성년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망 G 각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