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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065087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20. 3.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금액을 대출 받았다.

피고 D은 각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 일자 보증한도 중소기업자금대출 45,000,000원 2009. 11. 17. 54,000,000원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원 2005. 9. 29. 12,000,000원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원 2012. 11. 16. 36,000,000원 중소기업자금대출 150,000,000원 2008. 11. 18. 18,000,000원 중소기업자금대출 400,000,000원 2007. 5. 17. 480,000,000원 지방구조조정대출 200,000,000원 2012. 3. 8. 240,000,000원

나.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은 이후 E, F 회사,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 채권 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한 편 F 회사는 2015.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 G, H 부동산 임의 경매 배당 기일에서 480,000,000원을 배당 받아 위 여신 거래 약정에 기한 대출채권 중 일부를 상환 받았다.

2019. 11. 27.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여신 거래 약정에 기한 미 상환원리 금은 원금 468,723,273원, 미수 이자 6,497,913원, 연체 이자 227,202,896원으로 합계 702,424,172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금 원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각 송달된 다음 날인 피고 주식회사 C는 2020. 3. 29.부터, 피고 D은 2020. 3.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 회사가 임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서 나머지 채권 잔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