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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1224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4. 8.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에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8. 22. 원고에게 위 투자금 50,000,000원을 2013. 9. 1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반환약정일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4. 8.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D 주식을 모두 피고 B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였고, 원고의 투자금은 피고 B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승낙이 없는 이상 피고들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