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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74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9.1.(903),2133]

판시사항

점포를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구장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경영수입 중 노무기여부분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종번호 219)의 평균임금상당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점포를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구장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경영수입 중 노무기여부분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종번호 219)의 평균임금상당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김문선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병삼이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1984.10.15.경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금호빌딩 3층 건평 50평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금 38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당구장을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당구대를 6대 설치하고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월 평균 금 2,267,587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과 같이 유기장(당구장)관리자로 종사하는 사람(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종번호 219-067)으로서 3년 내지 4년의 경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하는1988년에는 월금 808,568원 정도이고, 원심의 변론종결 때에 가까운 1989년에는 월 금 968,468원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당구장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 중 위 망인의 노무가 기여한 부분은, 위와 같은 유기장관리자가 속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종번호 21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리자"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1988년도판과 1989년도판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기록 792면 내지 795면과 796면 내지 798면)와 그 밖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