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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6고정760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2. 19:00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회 회의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A(58 세 )로부터 “ 나가”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니는 뭐야, 5일 전에 공지했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접이 식 의자를 들어 때릴 듯 한 행동을 취하고 위 의자를 내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의자를 쌓아 놓은 곳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등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11: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주재하고 있던 회의 중간에 들어와 “ 이 회의는 무효다.

이 새끼들아! 과반도 안되었는데 무슨 회의를 하 노, 법도 모르나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회의 자료를 찢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가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6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따라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여닫이) 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