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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고단3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0:39 경 서울 강남구 C 역에 진입하는 지하철 분당 선 왕십리 행 D 전동차 5-2 칸에서, 출입문 쪽에 서 있다가 피고 인의 뒤에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을 보고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약 5초 간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2, 4호 선 F 역 CCTV 발췌 사진, 분당선 C 역 상행 승강장 CCTV 모습

1. 피해 자가 휴대폰 촬영한 피 혐의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추 행 사실을 인식한 후 피고인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얼굴과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과정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과정에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에 따른 1회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