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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0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15:4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도배작업을 위하여 잠시 놓아둔 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미상의 장판 4묶음, 시가미상의 알루미늄 자 1개, ②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③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미상의 자동차 열쇠 등 시가 합계 약 1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리어카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