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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구단22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4. 1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운전 전날 밤 야근 후 귀가하는 길에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혼자 술을 먹었고 이후 집에 와 잠을 자고 새벽에 출근하면서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200m 정도로 매우 짧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품질부서에 근무 중인데, 주 업무는 고객사와 외주협력업체 관리로서 주 4~5회 외근이 필요한 업무이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