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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8노315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콜 전화번호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다.

D택시 상주회의 컨테이너 사무실 및 주차장 비용 등은 2017. 3.경 이후로 피해자가 부담해 왔는데, 피고인은 사무실과 주차장을 이용하면서도 D택시 상주회의 대표 콜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무실 외벽에 변경된 번호의 스티커를 붙여놓고, 고객들에게 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의 영업방식이 자유롭다 할지라도 회사는 소속 기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택시기사의 영업수입이 줄어들면 사납금을 내기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택시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추가적인 사정들(이를 원심판결 3쪽 밑에서 둘째 줄의 “점 등을”부분에 추가)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⑥ C은 사납금 명목으로 B택시회사에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B택시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없고, B택시회사로부터 매월 소액이라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C의 영업방법에 B택시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