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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3:32 경 전 북 무주군 무주읍 한 풍루로 413에 있는 무주 1 교 차로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오산 삼거리 방면에서 무주 IC 램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 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처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⑴ ⑵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고 지점 도로 형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