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1. 20: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6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식당 업주 G 및 손님 등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경찰관 새끼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씨발 냄비는 꺼져, 좆 빠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26세)에게 “씨발 엮어 봐,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