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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1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1:45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친구 E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4 세, 남) 의 입을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1. CD(CCTV 영상 플레이어 파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가격하였을 뿐 피해자를 가격한 적이 없고 가격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몸싸움하면서 주먹으로 E을 가격하려 하였으나 이를 말리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먹에 가격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타격의 착오는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