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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나1555

창고보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묵은 마늘을 원고가 운영하는 저온창고에 2013. 7.부터 2014. 2.까지 보관하되, 묵은 마늘은 햇마늘과 함께 보관할 수 없으므로 마늘 130,000kg을 보관할 수 있는 원고의 창고 1동 전체를 사용하고, 보관료는 1kg당 2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26,000,000원(= 130,000kg × 2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묵은 마늘 66,890kg 상당을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에서 기지급한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관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7.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묵은 마늘을 원고의 저온창고에 2013. 7.부터 2014. 2.까지 보관하고, 보관료는 마늘 1kg당 200원으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2013. 7.부터 2014. 2.까지 피고의 묵은 마늘 66,890kg을 원고의 창고에서 보관한 사실, 피고가 2014. 3. 초순경 위 마늘을 반출해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4. 12. 15.자 답변서를 진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묵은 마늘 66,890kg을 보관하게 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5. 4. 6.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묵은 마늘 63,320kg을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실제 보관한 마늘의 양에 대한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한편 원고는...